
한국에서 20여 년 동안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살다 안정적 체류자격을 얻은 지 4개월여 만에 산업재해로 숨진 몽골 국적 청년 고 강태완(몽골명 타이반·32)씨가 사망 한 달여 만에 장례를 치르게 됐다.
1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 김제시 만경공단의 전기 특장차 제조업체 HR E&I(에이치알 이앤아이)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회사가 지난 10일 합의해 강씨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 강씨는 지난달 8일 숨졌지만, 이후 유족과 회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장례가 미뤄지고 있었다.
합의 내용은 △회사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회사는 사과문을 작성해 홈페이지에 올리고 오는 31일까지 게시할 것 △회사는 행정청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회사는 산재신청과 관련해 적극 협조할 것 △회사는 소정의 합의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것 등이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긴급정지 기능을 우선 개발·적용할 것’, ‘장비 운용시 충분한 안전 공간을 확보할 것’ 등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도 합의 내용에 담겼다.
전북본부는 “오는 13일 강씨가 그동안 잠들어 있던 원광대병원 영안실에서 떠난다”며 “강씨가 초·중·고를 다녔던 제2의 고향과 같은 군포에서 장례식을 치른다”고 밝혔다.
앞서 고 강씨는 지난달 8일 HR E&I에서 새로 개발한 10t(톤)짜리 무인 건설장비(텔레핸들러)를 시험하기 위해 장비를 이동시키던 중 이 장비와 고소작업차량 사이에 끼여 숨졌다.
강씨는 5살이던 1997년 어머니를 따라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주했다. 경기 군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미등록’ 신분이었던 그는 성인이 되고 나서 2021년 몽골로 자진출국한 뒤 2022년 단기체류 비자로 재입국했다. 이후 국내 한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아 유학(D-2)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졸업 후 강씨는 지난 3월 HR E&I에 연구원으로 취직했고 지난 6월엔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았다. 하지만 출근 8개월,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얻은 지 4개월여 만에 산재 사고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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