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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소리의숲1

“의사 인력만 문젠가…간호사‧의료기사 ‘적정인력 기준’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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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보건의료노조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보건의료노조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설립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사 인력 확대 논의를 넘어 간호사‧의료기사‧약사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 노동자에 대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환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필수‧지역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는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과 보건의료노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비롯한 11개 단체가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수의 보건의료 노동단체‧협회 관계자들은 “의료 현장에는 수많은 보건의료 직종이 함께 일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내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을 제도화하고 이를 정원규정으로 현실화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다만 병원계와 정부는 적정인력 기준 법제화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건의료노조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감소할수록 환자 안전 향상”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물리치료사 과도한 업무량 환자 건강 위협”

이날 발제에 나선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의사 중심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주의를 극복하고 의료 공공성 가치에 기반한 의료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적정인력 기준 마련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안전이나 보건의료인력의 노동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각종 선행연구를 보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감소할수록 환자 안전이 향상되고 의료비용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방안으로는 지난 2021년 성사된 9.2 노‧정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정 실장에 따르면, 9.2 노‧정 합의안에는 간호사‧간호조무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에 대해 우선해 2026년 내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외 직종은 2026년 내 실태조사와 적정인력 기준을 연구해 2027년부터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는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정 실장은 “인력기준을 마련해 보건의료 인력을 충원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퇴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보건의료노조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보건의료노조 

지정토론에 나선 이민형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사도 의료의 공공성 회복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의료인력의 적정 기준 마련과 제도화를 제안했다. 이 이사는 “현행 인력 기준이 고시나 지침의 형태로 존재할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인력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구속력을 부여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리치료사의 경우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환자뿐 아니라 자신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며 “적정 재활 인력 기준 마련과 물리치료사 등 재활 전문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박주민‧서미화‧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적정한 인력 배치 기준 마련에 국회의원으로서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계‧정부는 ‘적정인력 기준 법제화’ 주장에 ‘글쎄’

다만 병원계에서는 이견이 나왔다. 지정토론에 나선 박종훈 대한병원정책연구원 원장은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선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모든 것을 규정으로 만들어야 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가 부끄러운 면이 있다”며 “적정인력은 상식적인 선에서 자연스레 결정돼야 하는데 모든 의료인력의 적정선을 법으로 정하자고 하니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야 한다면 그것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구조를 가져갈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것을 법제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김 과장은 “의료기사들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데 환경 변화가 극심함에도 의료기사에 대한 정의는 이전 법률 그대로여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 의료인력이 적정한 것인지에 수요‧공급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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