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도체 연구직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입법에 난항을 겪자, 법 개정이 필요 없는 행정지침부터 우선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11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한 뒤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이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진다’고 토로한 데 따른 반응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 상한을 초과해 일해야 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는 연구개발을 사유로 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다.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까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노동부는 이 1회 최장 인가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고, 한차례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행 제도 역시 과로를 조장하는데 여기서 더 노동시간을 늘린다니 노동자를 그야말로 과로사 문턱에 밀어 넣는 것”이라며 “김 장관의 특별연장근로 확대 검토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과로사 쓰나미를 부르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것”이라며 “노동자 건강권 후퇴는 노동부가 들어줄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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