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야간작업 도중 가슴 통증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결국 사망했다. 노조는 지역 의료공백 등으로 인해 해당 노동자에 대한 응급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와 사측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3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한화오션 하청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50분께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작업하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해 거제시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 상태가 악화돼 결국 약 2시간만인 오후 11시55분께 숨졌다.
지회는 A씨의 죽음이 중대재해는 아니지만 한화오션 안전 시스템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사측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지회는 “하청업체는 한화오션 사내 소방서에 신고해 구급차로 A씨를 이송하지 않고 회사 차량과 오토바이로 A씨를 이송했다”며 “이번 하청노동자 죽음은 하청업체에 대한 통제와 패널티만 강화해서는 응급상황 대응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은 노동자 사망이 제대로 신고되어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회 “거제엔 급성 심근경색 응급치료할 곳 없어…
1년 전 비슷한 죽음 있었지만 대책 마련 없어”
아울러 지회는 A씨의 죽음과 관련해 지역 의료공백 문제도 지적했다. 이김춘택 지회 사무장은 <소리의숲>과의 통화에서 “급성 심근경색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 안에 응급 치료가 돼야 하는데 인근에 이를 응급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은 1시간~1시간30분 정도 걸리는 창원과 진주, 부산밖에 없다”며 “그래서 거제에서 급성심근경색 환자가 발생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도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의 이송을 알아보는 중에 상태가 악화돼 숨졌는데, 지난해에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40~50대여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회사 차원에서의 응급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도 지역 의료공백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에서는 지난해 3월에도 하청노동자가 가슴 통증과 구토 증상으로 사내 병원을 거쳐 거제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한 바 있다.
한편 한화오션 관계자는 지회 주장과 관련해 <소리의숲>과의 통화에서 “A씨의 사망은 산재가 아니고 개인 질병으로 돌아가신 건데 (원청) 응급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나”라며 “회사는 24시간 상시, 신고 접수되면 개인 질병이든 사고든 사내 응급 구조사와 출동을 하는데, 하청업체 쪽에서 신고도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회사는 모든 응급상황 시 5분내로 출동하여 응급조치와 후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 사내 소방대와 응급차량은 보건복지부에 신고되어 감독을 받고 있는 구급차량"이라며 "사내 직원들의 신고는 원청, 협력사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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