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풍력 발전과 보급 확대 근거를 담은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사회 일각에서 "해당 법안은 공공성이 부족하다"며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오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발전 사업 입지를 정부가 직접 발굴하게 하고 풍력발전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해상풍력 산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처리돼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전날 성명을 통해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의 인허가 과정을 모두 의제 처리해 30여개의 규제를 피해가게 만들었다”며 “심지어 일부 구역은 해상국립공원이 포함될 수 있는데도, 바다환경의 보호보다 산업과 이윤의 논리가 앞서며 모든 절차는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사회는 이 법안이 해상풍력 민영화를 촉진한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해상풍력 적합 입지는 정부가 발굴하게 되지만, 발굴지구 지정 이후 사업 운영은 여전히 민간사업자가 하기 때문이다.
조진 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소리의숲>과의 통화에서 “(법안 내용을 보면) 정부가 나서서 아무데나 발전하지 마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후 (정부가 정한 그 곳에서) 해상풍력할 기업은 입찰로 정하는 방식”이라며 “우리는 공기업이 독점적으로 해상풍력발전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미 해외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은 투기자본의 돈벌이 중심 사업으로 오염돼 가고 있고, 심지어 예상 수익이 나오지 않을 경우 허가 후 발전사업을 일방 취소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에도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해상풍력특별법은 바로 이런 민간 자본들의 돈벌이를 위해 ‘한국 바다 입찰시장’을 열어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한국 바다의 93.6%는 해외투기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며 “노조는 공공성과 환경성,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협의 속 발전공기업이 우선하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을 요구하며, 해상풍력특별법의 망설임없는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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