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수정‧보완 2025년 1월27일 오후 4시50분]
24일부터 동물원‧보호시설 등 정해진 시설이 아닌 개인 농가에서의 곰 사육이 금지된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금지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정안 시행일인 이날부터 누구든지 사육곰을 사육할 수 없다. 기존에 기르던 사육곰을 관람‧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 변경해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곰 사육 농가의 경우 2025년 1월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적용 유예 기간이 끝나면 기존 농가에 있던 사육곰은 정부가 설치한 사육곰을 위해 설치한 생추어리(보호시설)로 이관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8곳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곰은 총 273마리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리의숲>과의 통화에서 “농가에서 사육 중인 곰들은 유예 기간이 끝나면 정부에서 설치한 보호시설로 순차적으로 이관될 예정”이라며 “전남 구례군에 있는 보호시설은 완공했고, 충남 서천군에 있는 보호시설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집비둘기 먹이 주기’도 지자체 조례 통해 금지
곰 사육 금지 적용을 유예받은 농가는 사육곰 관련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사육곰 탈출을 비롯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당국에 신고하고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또 사육곰에 질병 발생을 사유로 또는 웅담 채취 등을 위해 안락사시킬 때에는 수의사를 동반해야 한다.
야생생물법 34조의26에 따르면, 곰 사육농가는 △사육곰이 질병 또는 상해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할 경우 △사육곰이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사육 곰을 용도 변경해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수의사에 의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나 국립생태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자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인력을 갖춰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사육곰 종식의 실질적인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육곰 종식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물단체 등 일각에서는 곰 사육이 완전히 불법화되는 2026년 전까지 사육곰들이 지금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고, 2026년 이후 사육곰들을 보호할 구체적 방안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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