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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바람과 태양에 값 매기게 둘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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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2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공재생에너지, 왜 사회대개혁의 주요 과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최나영 기자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2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공재생에너지, 왜 사회대개혁의 주요 과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최나영 기자 

기후위기 심화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민간 재벌이 아닌 공공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공공이 생산하는 방식이어야 재생에너지 부문이 이윤극대화 논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도 용이하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2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공재생에너지, 왜 사회대개혁의 주요 과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에너지 자원마다 재벌 대기업이 파고들어 바람과 태양에 값을 매기게 둘 순 없다”며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방식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요구했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는 “에너지는 모든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며 “시민의 필수재를 기업의 돈벌이로 넘겨주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인사말에서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요금인상 문제, 공공부문 노동운동에 해답이 공공재생에너지에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에는 공공운수노조‧기후정의동맹‧노동당‧녹색당‧녹색연합‧민주노총 기후특위‧참여연대를 비롯한 노조‧환경단체‧정당‧시민단체 15곳이 참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90% 이상은 민간 사업자 소유”

이날 발표자‧토론자들은 “재생에너지 민영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에 따르면, 이미 2021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의 90% 이상은 민간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다. 발전 공기업 소유는 10%도 안 되는 셈이다.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서 중심이 될 해상풍력 발전사업에도 민간 발전사 참여가 압도적이다. 2023년 8월 기준 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 77개 중 민간 발전사의 것이 70개로 90%를 넘어선 상황이다.

한 집행위원은 “이대로라면 ‘우리 모두의 부’인 재생에너지 개발의 이익을 민간기업들이 독점하는 민영화가 대세로 굳어질 판”이라며 “게다가 한국의 해상풍력 시장에 뛰어드는 민간사업자에는 맥쿼리나 블랙록 같은 해외자본이나, 에퀴노르와 오스테드와 같은 해외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고 우려했다.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도 “해상풍력 사업을 해외자본들은 좋은 먹잇감으로 보고 있다”며 “사라져야 할 석탄발전소는 발전공기업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새로 만들어져야 할 재생에너지의 90%는 민간이 차지하게 된다면 이는 곧 전기에너지 민영화”라고 지적했다.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한경풍력발전소. 사진=한국남부발전 남제주빛드림본부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한경풍력발전소. 사진=한국남부발전 남제주빛드림본부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 흐름에 맞서는 전략으로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국가의 대규모 공적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 공기업이 지자체와 시민 참여적 에너지협동조합과 협력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신속하게 확대하고, 공적으로 소유‧운영하자는 목소리다.

또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민간 금융‧자본이 아닌 공적 자금을 중심으로 조달‧투자하자는 제안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해 부유층‧대기업들에게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는 가칭 ‘기후정의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현재 분할돼 있는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분산된 발전공기업의 역량을 집중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확대에 전념하게 하자는 주장도 했다. 이같은 공공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한국발전공사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햇빛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자본의 소유물 돼선 안 돼”

이날 토론자들은 “햇빛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며 “바람과 햇빛이 자본의 이익을 위한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이치선 녹색당 정책위원장은 “천연자원의 사적 이용을 인정하려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일반적 복지가 향상되는 경우라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국내외 사기업에게 공짜로 해상풍력 자원에 대한 개발과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그에 더 나아가 사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급 지급까지 약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동주 한국환경사회학회 이사도 “태초에 자연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므로, 발전회사에 의한 자연력의 사유화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표자‧토론자들은 공공재생에너지가 사회대개혁의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시민사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함께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사회대개혁의 핵심 과제에 공공재생에너지가 부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사회대개혁을 위해서는 ‘핵 폭주’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탈핵‧탈석탄‧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발전 노동자의 고용 역시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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