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호원이, 회사 노조 설립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법원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임직원 2명을 승진시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10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는 “호원은 2025년 직원 인사에서 부당노동행위 당사자를 승진시켰다”며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이 난) 호원에서 새로운 부당노동행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규탄 목소리를 냈다.
지회에 따르면, 교섭 대표 노조(지회)의 지위를 빼앗기 위해 기업노조 설립에 공모‧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호원의 임직원 5명 중 노사협력팀장 A씨와 인사총무담당 B씨 등 2명이 올해 상무이사로 승진됐다. 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인사발령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임직원 C씨의 경우 퇴사해 사내하청업체 임원이 됐는데, 지회는 “사내하청업체 입김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귀선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조직국장은 <소리의숲>과의 통화에서 “노사 갈등이 불거졌던 2020년 당시 기업노조 위원장이었던 D씨도 올해 반장으로 승진됐고, 반면 당시 지회장이었던 E씨는 지회 설립 이전부터 부서 반장이었지만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호원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실상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노사 갈등은 지난 2020년 1월 호원에 지회가 설립되면서 본격화됐다. 지회가 결성되자 기업노조인 호원노조가 만들어져 대표노조 지위와 교섭권을 가져갔다. 하지만 당시 사측 임직원들이 교섭권을 빼앗기 위해 복수노조 설립을 공모‧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A씨와 B씨의 경우 2022년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2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때는 지난 2021년 1월이다.
지회는 “2023년 부당노동행위 핵심인사들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고, 2024년 말에는 승진을 하고 좋은 부서로 배치받았다”며 “법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회사는 범법자들에 대해 보은인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회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교섭권을 도난당한 지회는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교섭권을 확보했지만, 회사는 거부하고 있다”며 “지회는 교섭응낙 가처분 소송을 했지만, 1심은 본소송에서 하라고 하고 2심은 5개월째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소리의숲>은 지회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호원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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