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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소리의숲1

인천공항 ‘환경미화’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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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9일 민주노총 인천지역지부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인천공항 환경미화 필수유지업무 지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지난해 12월9일 민주노총 인천지역지부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인천공항 환경미화 필수유지업무 지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가 공항 환경미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해달라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해당 사업장에서 파업을 할 때 일정 비율의 노동자는 업무를 해야 해, 파업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9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해당 직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노조법 시행령 등에서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직무”라며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의 필수유지업무 지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지난해 5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대상 직무, 필요 인원 등을 결정해달라고 신청서를 냈다. 필수유지업무로 신청한 직무는 탑승교(항공기와 공항 시설을 연결하는 다리) 운영, 셔틀버스 운영, 귀빈실 운영, 청사 운영 환경미화 업무 등이다.

필수유지업무란 항공‧철도‧수도‧전기‧병원‧통신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민주노총 "사측, 단체행동권 제약하려는 의도" 주장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두고 특히 논란이 되는 업무는 환경미화다. 사측은 “파업으로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화장실 청소가 안 되면 승객들이 화장실이 더러워 이용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비행기 탑승도 못하게 되고, 비행기 이륙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환경미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환경미화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령에 규정된 항공운수 관련 필수유지업무 중 환경미화는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다.

노조법 시행령 22조의 2에 따른 별표1을 보면,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를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 업무 △승객 및 승무원과 수하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 △항공기 조종 업무 △객실승무 업무 △비행계획 수립‧항공기 운항 감시 및 통제 업무 △항공기 운항 관련 시스템‧통신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항공기의 정비 업무 △항공기에 대한 제설‧제빙 업무 등 14가지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시행령 22조의 2에 따른 별표1에 명시된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자료=소리의숲 편집
노조법 시행령 22조의 2에 따른 별표1에 명시된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자료=소리의숲 편집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을 비롯한 노동법률단체도 전날 공동성명을 통해 “노조법 시행령은 환경미화를 포함해 인천공항운영서비스가 필수유지업무라고 주장하는 직무 대부분을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로 명기하고 있지 않다”며 “또 환경미화 등의 업무는 정지되어도 '일반인이 인간으로서 최소한도로 유지해야 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경미화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사측이 인천공항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지속적으로 공항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공항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 왔다"며 "이에 사측은 필수유지업무 지정으로 노조의 ‘입틀막’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의 주장대로 필수유지업무가 광범위하게 지정되면 인천공항 노동자들에게 지금보다 과중한 업무가 강요되고,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질 좋은 공항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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