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30대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설비에 끼어 사망했다.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10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대용산업분회(분회장 김상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7일 오후 6시30분쯤 자동차 부품회사 대용산업 2공장 주조라인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출기에 압착돼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 사망 시간은 같은날 오후 5시10분쯤으로 추정된다.
김상희 분회장은 <소리의숲>과의 통화에서 “원래는 해당 기기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없고, 이상이 생겼을 경우 처치하러 들어가게 된다”며 “아직은 A씨가 그곳에 들어간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김두형 금속노조 경기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도 통화에서 “(기계) 외부에 울타리 같은 문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사출기가 있는데, 울타리를 들어갈 때 안전핀을 빼고 문을 열면 기계가 멈추게 돼 있다”며 “그런데 작업을 하다가 기계가 작동해서 협착된 것 같다. (기계가 작동한 이유 등) 자세한 사고 원인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발생일이 토요일(지난 7일)이었는데, 당시 특근 인원이 상당히 적어서 (사고) 발견이 더 늦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소리의숲>과의 통화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사고라서 추가 조사를 계속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노조 “사측, 안전교육 시행 미비…사고 후 노조에 알리지도 않아”
한편 노조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측이 사고 발생 사실을 노조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 분회장은 “사건 발생 9시간 가량 뒤에 노동자 부고 문자만 받았다”며 “문자로는 젊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밖엔 알 수 없었고, 나중에 장례식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 사고가 나서 죽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분회의 문제 제기에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 사측의 안전교육이 미비했다는 지적도 했다. 김 분회장은 “노조가 생기기 전까지는 안전교육을 했다고 종이에 서명만 하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며 “몇 개월 전부터야 일주일에 10분 정도씩 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지난 4월 설립됐다.
김 국장은 "설비에 붙어 있는 '이상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작업 시 2인1조로 작업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는 사측의 관리‧감독이 부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사측은 사고가 발생한 2공장 주조라인에 대해 현재까지 작업을 중지한 상태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관계자는 <소리의숲>과의 통화에서 “사고 발생 설비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며 “나머지 설비는 자체 점검이 끝나면 작업은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사측의 안전 규칙 위반 여부와 관련해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 더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추가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것 같다”고 전했다. <소리의숲>은 사고 관련 회사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사측 안전 담당 부서는 전화 연결이 차단돼 있었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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