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군산시 하제마을에 남아 있던 마지막 두 가구(가족 단위 별 한 가구로 집계) 중 한 가구가 마을에서 강제로 떠나게 됐다. 국방부가 제기한 토지 및 건물 인도 소송에서 패소한 해당 가구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면서다. 나머지 한 가구에 대한 행정대집행도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팽나무 팽팽문화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하제마을에 남은 두 가구 중 한 가구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졌다. 앞서 두 가구는 국방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는데, 고등법원에서 몇 해 전 패소했다. 이후 항소하지 못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 단장은 <소리의숲>과의 통화에서 “항소를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며 “그걸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겠나”라고 전했다.
과거 하제마을에는 주민 2000여 명이 거주하기도 했지만, 국방부가 군산 미군기지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당해 마을은 텅 빈 상태가 됐다. 이후 하제마을에는 토지수용을 거부한 두 가구만 남은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하제마을 일대를 미군 측에 공여하는 협상을 진행한 것이 알려지면서, 하제마을 인근 시민 등은 2020년 조직위를 결성하고 하제마을 땅 미군 공여에 반대하는 활동 등을 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 31일엔 하제마을을 지키고 있던 500여년 된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에 시민사회에선 “하제마을 땅에 천연기념물이 있는 만큼, 국가가 그곳을 함부로 폐쇄시킬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 일주일여 만에, 결국 남은 가구도 행정대집행을 당해 마을에서 쫓겨난 것이다.

남은 두 가구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 또는 진행 예고되자, 시민사회에서는 “국방부가 하제마을 땅을 미군에게 주려고 남은 가구도 쫓아내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 단장은 “국방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팽나무가 있는 쪽은 막지 않더라도, 하제마을 땅 중 통제가 가능한 부분 부분을 못 들어가게 막은 뒤, 점점 통제할 부분을 넓혀갈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정대집행을 당한 주민 전아무개씨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집행을 당하게 돼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전씨는 <소리의숲>과의 통화에서 “국방부가 집에 대한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는 법원을 통해 확인까지 받은 부분"이라며 "때문에 이주를 거부하고 지금까지 남아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다 지난 9월 갑자기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글이 집에 붙어 있길래, 연기를 해 주면 집을 구해서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안 된다는 답을 받았고, 결국 집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구중서 조직위원장도 통화에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도 했고, 자발적으로 이사를 간다는데도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집행해 버린 것이 국방부가 국민을 너무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속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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