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 노동자 집단 해고 사태와 관련해 “한국NCP(한국기업책임경영국내연락사무소)는 니토덴코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을 공정하게 평가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니토덴코와 LG디스플레이 측은 공급망에서 발생한 한국옵티칼 집단해고 사태에서 다국적기업의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노동인권 침해를 더 키웠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10월 한국옵티칼이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하는 과정에서 OECD의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한국옵티칼의 모회사인 일본 니토덴코와, 한국옵티칼에서 물품을 납품받는 LG디스플레이를 한국 NCP에 진정을 냈다. 한국 NCP는 OECD가 채택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구다.
노조는 한국옵티칼이 지난 2023년 2월 직원 17명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가 노동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지 않는 등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NCP 1차 평가를 앞두고 있다. 최현환 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은 <소리의숲>과의 통화에서 “한국 NCP에 진정을 낸 뒤 6개월이 지났는데, 벌써 평가가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며 “공정한 평가가 빨리 신속하게 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조는 “OECD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이 고용 또는 사업을 종료할 때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제책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옵티칼의 경우 청산이 일방적으로 이뤄졌고 노동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옵티칼은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는 집단해고 했고, 평택공장으로의 고용승계 요구를 지금껏 거부하고 있다”며 “LG디스플레이의 경우 한국옵티칼 화재 후 공급 물량을 한국니토옵티칼로 옮겨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NCP가 국제기준과 인권의 가치에 충실해 일본 니토덴코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을 조사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 NCP가 니토덴코의 한국 법 준수 여부에 갇히지 않고 비사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의 대화를 주선하는 역할에 나설 것도 주문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옵티칼은 지난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 불이 나자, 노동자들에 공장 청산을 통보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해고자들 중 2명은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지난해 1월 구미공장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2명 중 1명은 건강 악화로 지난달 27일 농성을 중단하고, 나머지 1명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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