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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소리의숲1

‘파업‧점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1심서 ‘징역형‧집행유예’…”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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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7명이 지난 2022년 6월24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1 도크 선박에 올라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금속노조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7명이 지난 2022년 6월24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1 도크 선박에 올라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금속노조

2022년 여름 51일간 파업하며 조선소를 점거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김진오 판사)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철제구조물에 자신을 가둔 채 농성을 벌였던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밖에 9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년8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7명은 500만원 등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회 과정에서 노동 3권이 보장하는 상당한 정도를 넘어 다수 조합원과 공동 업무방해, 감금을 저질렀다”면서도 “개인의 이익보다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회는 2022년 6월2일부터 51일간 삭감 임금 회복 등을 요구하며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파업 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지회 소속 28명은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비롯한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당시 유 지회장은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릴 목적으로, 가로‧세로‧높이 1m짜리 철제 구조물에 31일 동안 스스로를 가두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파업은 같은해 7월22일 임금 4.5% 인상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당시 부지회장 지난 2022년 6월24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1 도크 선박에서 1㎥ 케이지를 만들고 들어가 끝장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유 전 부지회장은 ‘이대로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쓴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당시 부지회장 지난 2022년 6월24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1 도크 선박에서 1㎥ 케이지를 만들고 들어가 끝장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유 전 부지회장은 ‘이대로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쓴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이날 선고 후 지회는 <소리의숲>과의 통화에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조도 성명을 통해 “집행유예지만 노동자들은 형을 면치 못했는데, 조선 하청 파업은 정당하다”며 “원청은 민사 손배소를 철회하고 사법부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지회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노조는 “하청 노동자들은 지금 노동조건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조선업에 지속가능한 미래도 없다고 외쳤지만,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명태균에 거짓‧과장 보고를 하고, 윤석열은 명태균의 말에 따라 공권력 투입을 검토했다”며 “국가가 죄를 물을 곳은 노동자가 아닌 윤석열과 명태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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