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총파업은 일시적으로 멈췄지만, 윤석열 정권 완전 퇴진과 사회대개혁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대개혁의 주요 입법 과제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꼽았다.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14일 탄핵안이 가결된 날, 국회 앞에서 광장의 시민들과 의원들은 탄핵의 끝이 정권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라는 것을 다짐했다”며 “윤석열 정권 완전 퇴진을 실현하고 사회대개혁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사회대개혁 차원에서의 우선 입법 과제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사회대개혁 과제가 노동권 보장과 확대, 사회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중심이라고 확신한다”며 “또 모든 사람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불평등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2·3조 재개정,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차별 없는 적용, 초기업 교섭의 제도화 실현에 힘을 집중하겠다”며 “교육·의료·돌봄·주택·교통 등 공공성 영역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확대하기 위한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시민사회와 함께 노동 의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대개혁 과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차원에서 사회대개혁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며 “이 위원회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권력 구조의 문제와 과제들을 정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비상행동에는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여성단체연합 등 150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완전 퇴진’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집회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는 21일 오후 1시30분에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자체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까지 행진한 뒤, 비상행동이 진행하는 집회에 결합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자체 집회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진행된 노동개악을 멈추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 거부권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요구를 가지고 자체 결의대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총파업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라는 뜻도 전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다음 날인 지난 4일 ‘윤석열 정권 퇴진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선포했다. 이후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지난 16일 총파업 지침을 일시 해제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무위원과 검·경·군 모두 자신들의 책임을 가리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투쟁의 파고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판단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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