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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소리의숲2

윤석열 탄핵안 가결…노동‧시민사회 “이제 시작, 내란범 구속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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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탄핵안이 통과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제 시작"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과 내란공범 단죄까지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탄핵 반대 당론’을 내세운 국민의힘에서 이탈이 12명 나온 셈이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등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1차 탄핵안을 폐기시킨 지난 7일과 달리,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순간부터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참여연대 “헌재, 빠른 시일 안에 윤석열 파면해야”
양대노총 “내란범죄자와 공범 단죄해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자 노동‧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승리”라면서도 “이제 시작”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구속과 파면, 내란동조자 체포‧단죄, 특검으로 내란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내란범 윤석열의 대통령직 수행을 하루도 더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탄핵안 가결은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심판의 시작일 뿐”이라며 “헌재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회와 수사기관은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들이 내란 행위의 실체와 이들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며 “특히 윤석열은 내란죄의 수괴로서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동조의 책임과 탄핵 정권의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해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아직 갈 길이 멀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남아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바로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 내란 공범들을 색출하고 그 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신청 절차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이 끝이 아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내란범 윤석열 탄핵의 광장을 열어낸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사회대개혁을 실현해야 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의료‧돌봄‧교육‧교통‧주거‧에너지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흔들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남겨졌다”며 “내란범죄자들과 그 공범들을 법의 심판대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심판대‧민심의 심판대에 세워 단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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