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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문화‧생명

칼에 베인 상처 있는 밍크고래가 ‘혼획’?…해경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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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획된 밍크고래. 사진= 속초해경 제공
혼획된 밍크고래. 사진= 속초해경 제공

어업인이 칼로 벤 흔적이 있는 밍크고래가 혼획된 것으로 인정돼 수천만원에 위탁판매(위판)돼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해당 개체가 ‘의도적인 혼획’이 된 것이 아닌지 해경이 더 철저히 조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해경 측은 “어업인이 고래 사체를 훼손한 것은 고래가 이미 죽은 뒤의 일이다. 혼획이 맞다”며 ‘의도적 혼획’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고래 종류 중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은 고래는 혼획된 경우 수협 등을 통해 위판할 수 있다. 하지만 혼획과, 혼획을 가장한 의도적인 불법 포획 여부는 구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핫핑크돌핀스 “훼손된 고래 사체, 시장에 팔려나가…더 철저히 수사했어야” 

12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논평을 통해 “해경이 수사한 것처럼 밍크고래가 진짜 혼획됐을 수도 있지만,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누군가 고래를 불법으로 잡아서 죽여놓고 우연히 그물에 걸려 죽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 ‘의도적 혼획’, 즉 불법 포경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40분께 고성군 대진항 동방 약 5㎞ 해상에서 6.67톤(t)급 자망 어선이 양망 작업 중 밍크고래를 혼획했다. 해당 고래는 길이 약 5.2m, 둘레 약 2.41m, 무게 약 1.5톤(t)으로 측정됐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다고 밝혔다.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은 수협 등을 통해 고래를 위판할 수 있다. 해당 밍크고래는 같은 날 6000만원에 위판됐다.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하다.

문제는 고래류 처리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부터 혼획된 밍크고래 사체 목 부위에 칼로 베인 듯한 상처가 있었다는 점이다. 핫핑크돌핀스는 속초해양경찰서가 공개한 자료 사진 속 밍크고래의 상처를 언급하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혀 피를 빼낸 밍크고래가 혼획으로 인정돼 고래고기로 팔려나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라며 ‘의도적 혼획’ 가능성을 제기했다.

핫핑크돌핀스는 “고래가 죽은 뒤 바로 피를 빼면 고래 사체 특유의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불법 포경업자들은 고래를 잡으면 가장 먼저 고래 목에 칼을 그어 몸에서 피를 모두 빼낸다”고 설명했다.

혼획된 밍크고래. 사진= 속초해경 제공
혼획된 밍크고래. 사진= 속초해경 제공

해경 "고래 이미 죽은 뒤 어업인이 상처 입힌 것 영상으로 확인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경 측은 “고래를 잡은 어업인이 고래 처리류 확인서를 받기 전에 고래에 의도적으로 상처를 낸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상처를 낸 시점이 이미 고래가 죽은 뒤였음이 확인됐기에 혼획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 수사계 관계자는 <소리의숲>과의 통화에서 “폐회로텔레비전(CCTV·시시티브이)과 현장 채증 자료 등 촬영했던 것들을 보면, 어업인이 (밍크고래가) 죽은 게 확인된 다음에 항구로 다 들어온 뒤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목에 상처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때문에 위판 되도록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통화에서 “목에 상처를 내 피를 뺀 행위 자체가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것 아니냐.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 해경이 순순히 혼획으로 인정해 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더 충분히 수사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핫핑크돌핀스는 이같이 혼획과 의도적 혼획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고래 사체 유통‧판매를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훼손된 고래 사체가 시장에서 팔려나가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모든 고래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고래 사체의 유통과 판매를 원천 차단하며, 고래고기 식장의 업종 전환을 적극 유도해 한반도 해역의 고래류 보전을 위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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