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지난달 발생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 가능성을 제기하며, 노동당국에 중대재해 수사를 요구했다.
경남본부는 3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노동자가 폭염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작업복을 입고 높은 노동강도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한화오션 하청업체 소속으로 도장 붓칠 작업을 수행하는 60대 노동자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시58분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선박 내 공간(엔진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날 오후 숨졌다.
경찰이 밝힌 지난달 21일 부검 중간 결과에 따르면 A씨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정지로 추정된다. 경남본부는 “이 질환은 폭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본부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전에 고혈압과 당뇨 이외에 개인 질병은 없었다.
사고 당일 거제 지역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당일 최고 기온은 32.3도였다. 경남본부가 구성한 진상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A씨의 작업 구역에 냉방시설은 없었으며, 제트팬 1개가 있었다. A씨를 발견한 구역의 체감 온도는 33.99도였다. A씨가 작업할 때 착용하는 보호구는 전신 보호의‧안전모‧고글‧방독 마스크 반면형‧귀마개‧안전화‧장갑 등이다.
이에 경남본부는 “A씨는 보호복과 방독면 등을 착용해 땀을 제대로 배출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높은 온도에 노출된 채, 높은 노동강도로 일했다”며 “그러다 보니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도 “A씨가 했던 작업의 강도는 적정 노동시간이 6시간 정도로 중증도 이상의 작업이다”며 “고열 환경, 체감온도 33도에서는 아예 쉬거나 최소한 한 시간에 15분 정도는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남본부는 “하지만 한화오션은 노조가 작업시간 단축과 주기적인 휴식 시간 보장을 요구했음에도 제대로 된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한화오션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한화오션과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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